2018년8월30날부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전기 요금 등의 특별 조치에 대해
이번에2018년8월30일로부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맘에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2018년8월30일로부터의 폭우로 인해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지구의 고객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기 요금 그 외에, 아래와 같이 특별 조치를 실시합니다.
기
1. 적용 대상
재해 구조법 적용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
2. 특별 조치의 내용
도호쿠전력이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하여 인가된 내용과 동일하게 합니다.
3. 본건에 관한 고객으로부터의 문의처
문의에 대해서는, 이하까지 연락해 주세요.
○접수 시간 :평일9:00~17:00 (12:00~13:00및 연말 연시 제외)>
○연락처 :0120-2233-79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