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여러분의 명복을 기원하며, 병에 걸린 여러분과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2020년 3월 24일자의 중요한 소식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수반하는 전기 요금의 특별 조치에 대해」에서 안내한 특별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기
<변경 내용(변경 위치: 적자)>
【변경 전】
2월, 3월, 4월 검침분의 전기요금의 지불 기한을 각각 1개월간 연장합니다.
【변경 후】
2월※1, 3월, 4월및 5월검침분 전기 요금의 지불 기한을 각각 1개월간 연장합니다.※2
※1 지급 기한일이 긴급 소구 자금·종합 지원 자금의 접수 개시일(3월 25일) 이후의 것입니다.※2 연장한 지불 기한일을 경과해도 지불되지 않는 경우는, 연장한 지불 기한일의 다음날부터지불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연체이자(1일당 0.027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이외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의 다음 창구에 문의하십시오.○○연락처 :03-5733-2234○접수 시간 :평일 9:00~17:30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