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17년 1월 7일부터 폭설에 의해 재해를 당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편지 드립니다.당사는, 2001년 1월 7일부터의 폭설에 의해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기 요금 등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특별 조치를 실시합니다.
기
1. 적용 대상재해 구조법 적용 지역 및 그 인접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시정촌명은,별지을 참조하세요.
2. 특별 조치의 내용도호쿠 전력 주식회사, 중부 전력 미라이즈 주식회사 및 호쿠리쿠 전력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3. 특별 조치 신청 방법특별 조치의 적용을 희망하시는 고객님은 당사 창구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120-2233-79 ○ 접수 시간 : 평일 9:00~17:00 (12:00~13:00 및 연말 연시를 제외한다)
【참고】도호쿠 전력 주식회사 홈페이지
[참고]중부전력 미라이즈 주식회사
【참고】호쿠리쿠 전력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