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촉진요금제에 따라 2021년 5월 검침부터 2022년 4월 검침까지 당사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 단가"를 알려드립니다
・적용 기간: 2021년 5월 검침부터 2022년 4월 검침까지
・적용 단가: 336엔/kWh(소비세 포함)
*전력회사 지역, 공급전압에 관계없이 균일가격은 동일합니다*2021년 4월 검침까지 적용 단가는 298엔/kWh(소비세 포함)입니다
[참조]경제산업성 홈페이지"2021 회계연도 FIT 제도에 따른 구매 가격, 부과 단가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24004/20210324004html